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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오는 11월까지 ‘토지이동 현황 일제 조사’ 실시…2022년부터 2024년 준공 토지 대상

이건구 기자
항공사진 분석 및 현지 조사 병행 소유자 신청 없으면 직권 정리 예정
양평군청. (사진=이건구 기자)
양평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등으로 준공된 토지 중 지목변경이 누락된 미정리 토지를 정리하기 위한 ‘토지이동 현황 일제 조사’를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사진은 양평군청 전경. (사진=이건구 기자)

양평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등으로 준공된 토지 중 지목변경이 누락된 미정리 토지를 정리하기 위한 ‘토지이동 현황 일제 조사’를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항공사진 분석과 현지 조사를 병행하여 정확한 토지이동 현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준공된 건축물 및 개발 대상지 중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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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안내하고, 신청이 접수된 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리될 예정이다. 또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더 체계적인 토지관리를 실현하고, 정확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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