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가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제 중에는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미옥 의원과 최정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미옥 의원은 서수원권의 발전 가능성과 관련해 “서수원 중심상업지역 지정과 랜드마크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정헌 의원은 “자율방범대 지원과 외국인 밀집 지역 보안망 강화”를 통해 시민의 범죄 예방과 안전 강화를 촉구했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새벽빛 장애인학교 후원 사례”를 소개하며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질문도 꼼꼼히 챙기며 시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의회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거친 후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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