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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임산부 위한 바우처택시’ 오는 15일부터 운영…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 가능

허찬회 기자
임산부 교통 편의성 향상 위한 서비스 도입 200대 바우처택시로 병원 이용 지원 확대
용인특례시,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용인특례시가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15일부터 운행한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가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15일부터 운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중증 보행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던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의 대상을 임산부로 확대한 것이다.

시는 200대의 택시를 활용해 임산부들이 보다 편리하게 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택시로 운영되며,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을 받으면 임산부에게 택시를 배정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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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사전 등록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등록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요구된다. 이용자는 요금 15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 후 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다. 서비스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이상일 시장은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및 교통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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