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임해 강도짓에 성범죄까지…50대 구속영장

김종대 기자
평택경찰서가 평택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60대 운전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진은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뒤 성범죄까지 시도한 50대가 검거됐다. 사진은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뒤 성범죄까지 시도한 50대가 검거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강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10일 오전 1시50분께 평택시의 주택에 창문을 통해 침입, 혼자 있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또 그는 B씨에게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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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앞서 A씨는 주택가를 서성이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대문이 열려 있는 B씨의 집을 발견하고 혼자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이후 B씨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장소 인근에서 CCTV 등을 파악해 A씨의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무직이며 과거 성범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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