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노후주택을 매입해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고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1개 사업별 최대 지원액(10억원) 삭제, 1개 시·군 1개 사업 제한 규정 삭제 등 주차장 설치 지원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재 도심지역의 주차난 문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최대 고민거리이자, 주민 간 갈등 요인의 하나로 자리잡은 지 오래됐다”고 말하며 “주차는 시·군 사무이고, 지특회계 이외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 입장은 바뀌어야 한다”며 현행 도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개선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개 사업당 전체 사업비의 30%만 지원하는 규정에 1개 사업의 최대 지원액을 10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높은 토지비용과 건설비가 들 수 밖에 없는 도심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 배제나 다름없다”며 도시지역의 참여 유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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