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변동 신고를 접수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돼 고율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세 변동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단,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세금 부담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신청을 희망자는 오는 6월16일까지 수도·전기·가스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첨부해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 변동 신고를 안내하고 홍보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행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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