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가 보고 있는데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진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김포시 빌라 자택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이 보는 와중에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고의로 강아지를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동물보호단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A씨의 범행 후 그의 아들은 A씨가 집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강아지를 구조하러 갔다. 피해 강아지는 중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아들 B군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지 않는 점에 비춰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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