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자전거 타던 노인 '묻지마 폭행한' 우즈베키스탄인

남용우 기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철제 구조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인천 연수경찰서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노인을 이른바 '묻지마' 폭행한 우즈베키스탄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노인을 이른바 '묻지마' 폭행한 우즈베키스탄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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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에서 70대 남성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다.

B씨는 쇄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당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초면인 사이이며 별다른 이유 없이 다가가 마구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이 뇌전증(간질 발작)이 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조사에서 범행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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