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10일 오후 5시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10일 초미세먼지 주의보(시간평균농도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되고, 11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11일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특수목적 차량,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를 제외한 홀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발령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도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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