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해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일반·휴게음식점으로 2024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업소다. 다만,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지방세를 체납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좌식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비용 ▲주방 환기 시설 교체·청소비용 ▲비대면 결제 시스템 설치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업소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사업비의 20%는 자부담으로 운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8일까지 남동구청 식품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위생적인 주방환경과 효율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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