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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우 용인시의원, 용인에버라인 직원 부당 해고 문제 해결 촉구

허찬회 기자
​​​​​​​제291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강력 지적 “노동기본권 보호 위해 시 차원 관심 필요”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용인에버라인운영 회사 직원의 부적절한 해고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촉구
이교우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에버라인운영사 직원의 부당 해고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에버라인운영사 직원의 부당 해고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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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용인경전철은 시민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 과정에서 운영사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용인경전철 운영 개선을 위한 시청 및 의회 면담에 참석한 직원이 운영사 측으로부터 해고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해당 직원이 노동조합원으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경전철 안전운행을 위해 의견을 개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직원들을 대변할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시청 및 의회와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며 “운영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결정한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 혈세가 투입되는 운영사에 대해 시는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단순히 민간기업의 문제로 치부하고 손을 놓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인에버라인 운영사의 노조원 부당 해고 문제는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침해, 공공서비스기관의 책임, 시민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용인시가 관리·감독하는 운영사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해당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고, 용인시민이자 노동자인 직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시장과 관계부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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