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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용우 기자
​​​​​​​오는 14일까지 상습 위반·미이행자 중점 점검 불법 건축·토목공사, 이행강제금 미납자 대상
인천 부평구가 오는 2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사진은 부평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부평구가 오는 1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사진은 부평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부평구가 오는 1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구 관계자 3명이 참여해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 불법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건축물 신축·증축·용도 변경 ▲불법 농업용 비닐하우스 용도 변경 ▲불법 토지 정리 및 평탄화 ▲불법 토목공사 및 물건 적치 ▲허가·신고 없이 진행된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미납자 점검 ▲상습·고질적 불법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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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행정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 훼손과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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