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가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화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6건 ‘화성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3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별로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시의 주요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과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점검하는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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