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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이달 말까지 임시회

중앙신문 기자

화성시의회가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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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화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6건 ‘화성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3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별로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시의 주요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과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점검하는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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