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시설 개선을 돕기 위해 총 273억원 규모의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연리 1%의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며,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지원이 이뤄진다.
융자 대상은 도내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로,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경영자금 최대 6000만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경영자금은 최대 2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상환이며, 시설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 조건이다. 청년 농어업인의 경우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농지 및 어선 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경기도는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폭설 피해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 복구를 위해 586농가에 277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피해 농어가에는 최대 2년간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