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10일부터 등록된 노후 경유차 1만4746대를 대상으로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비용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차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자동차 배기량과 지역,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단,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ARS,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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