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특사경,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약 12일 동안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약 12일 동안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약 12일 동안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생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 대상은 중식, 족발, 치킨 등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소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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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업장 면적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사용·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보존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도민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는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은 객석 없이 조리공간이 개방되지 않은 구조적 특성상 위생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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