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주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여주시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사고 ▲사회재난 ▲자연재해 ▲농기계 상해 ▲개물림 사고 ▲성폭력범죄 ▲화상수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물놀이 사고 등이다.
각종 재해나 농기계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에는 최대 2000만원 또는 1000만원이 지급된다. 단, 후유장해는 폭발, 화재, 붕괴 등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신체 일부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거나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로 단순 부상은 보장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시행해 2024년까지 총 45건의 상해사고에 대해 3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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