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도내 전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해제...방역 강화 조치는 유지

강상준 기자
양주시 발생 관련 43개 농장 이동제한 풀려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지난 1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내려진 양주, 동두천, 파주 3개 시·군 양돈농가 43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5일부로 모두 해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지난 1월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내려진 양주, 동두천, 파주 3개 시·군 양돈농가 43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5일부로 모두 해제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양주 남면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즉시, 경기북부 전 지역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월 30일)로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경기도 양주 2건이 발생, 예방적 살처분 농가 2호를 포함하여 총 1만3407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남영희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신속한 신고대응과 정밀검사, 즉각적인 방역 조치 등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방역대가 해제되더라도 야생멧돼지에서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처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