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2-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월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 1억원을 추징했다.
1심은 A씨의 특가법상 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 5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지위에서 뇌물 공여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금품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역의 사업가 2명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 공여자들은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자 모집 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에 엮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들에게 고소·고발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출석 일정을 조정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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