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에버랜드 근방에서 난폭운전을 한 20대 남성들이 면허정지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남성 10명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마성 나들목, 에버랜드 외곽 도로 등에서 이른바 드리프트, 와인딩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다.
주민들로부터 40여건에 달하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인 소개 등으로 만난 직장인, 대학생, 무직인 20대 남성들이었다. 중고 외제차나 국산 스포츠카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단독사고에 따른 가드레일 훼손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벌점 40점을 부과해 모두 면허정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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