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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토평2지구 토지소유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이건구 기자
백경현 시장 “주민 재산권 보호 기대”
구리시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골목형 상점가에서 구리사랑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사노동 E커머스 신성장 복합도시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확정될 경우 이 지역 토지 수용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하게는 공익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 포인트씩 상향되어 현금 보상의 경우 10%에서 15%로 채권 보상은 15%에서 20%로 높아지며 장기보유 채권(3년 이상)의 경우 30%에서 35%로 5년 이상 보유 시에는 40%에서 45%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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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상향되어 기존에는 과세 기간(1년)별 감면 한도가 최대 1억원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억원으로 확대됐고 연속 5년 등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 토지를 보상받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 역시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

백경현 시장은 “공익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지 않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토평2지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노동 E커머스 조성 사업이 확정될 경우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감소가 기대된다”며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주민 지원 대책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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