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교직원·학부모 93% ‘청탁금지법 긍정적’

중앙신문 기자
가장 큰 변화 "교직원·부모인식 개선 및 선물 부담 감소"

인천 내 교직원과 학부모 대다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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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이달 4일 교직원과 학부모 총 8천83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천245명(93.2%)이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18일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교직원과 학부모는 각각 4천59명과 4천777명이었다.

이들을 나눠서 살펴보면 교직원 중 3천251명(80.1%)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직원 3천981명(98.1%)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학교 내 변화로는 학부모나 교직원의 인식 개선(35.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의 금품 제공 근절(29.3%), 부정청탁 관행 근절(16.5%), 변화 없음(12.4%) 등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1천199명(30%)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 학생 지도 분야에서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답했다.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도 2천167명(54%)에 달했다.

학부모 가운데 4천222명(88%)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탁이나 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됐느냐는 질문에는 학부모 3천700명(78%)이 그렇다고 답변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비율도 962명(20%)에 달했다.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 내 가장 큰 변화로 선물 등 부담 감소(29%)를 꼽았다. 선물·식사 접대 감소(22%), 공직자와의 불필요한 만남 감소(11.9%), 인맥을 통한 부탁이나 요청 감소(1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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