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된 아기를 집에 혼자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30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부모 A씨와 B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남양주시의 아파트 자택에 23개월된 아들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사고 전날 아기를 재운 뒤 함께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했고, 홈캠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새벽 4시 무렵 귀가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기가 숨지기 전날 아파서 병원을 다녀왔으며 약을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 아동방임으로 보고 이들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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