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하고 약 석 달 동안 시신을 차량에 보관해온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수원시 자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살해 후 A씨는 아내의 시신을 트렁크에 실은 뒤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B씨 지인의 실종 신고로 수색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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