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 접대 의혹 가평군수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중앙신문 기자
김성기 가평군수.

“4년 전 성 접대 받은 의혹 있다”
지역언론 보도 vs“그런 일 없어”
해당 언론사에 허위 유포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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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17일 가평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성 접대 의혹과 관련, 김성기 군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4년 전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일부 지역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김 군수가 2013년 4월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언론은 해당 주점 업주의 사실확인서를 촬영한 사진을 지면에 게재했으며 당시 술값 220만원을 계산한 동석자가 같은 해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내용도 실었다.

이에 김 군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목숨을 걸고 성 접대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거를 앞둔 흠집 내기와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언론사 역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김 군수가 2013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군수는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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