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광명역 폭파하겠다' 허위글 올린 20대 항소심서 징역형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온라인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온라인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의 치료감호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3일 오후 9시께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로 인해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 133명이 현장에 출동, 16시간 동안 광명역 일대를 수색했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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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검거된 A씨는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 있어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전화했다가 구속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묻지 마 칼부림 사건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0여 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검찰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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