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의 치료감호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3일 오후 9시께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로 인해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 133명이 현장에 출동, 16시간 동안 광명역 일대를 수색했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 있어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전화했다가 구속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묻지 마 칼부림 사건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0여 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검찰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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