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폐업 앞둔 회사 비상장주식 팔아 58억 꿀꺽한 74명 검거

이건구 기자
​​​​​​​상장되면 3~4배라고 속여...피해자들 피해사실도 몰라
폐업 직전의 회사대표와 공모해 비상장주식 팔아 58억대를 가로챈 일당 74명이 검거됐다.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폐업 직전의 회사대표와 공모해 비상장주식 팔아 58억대를 가로챈 일당 74명이 검거됐다.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폐업 직전의 회사대표와 공모해 비상장주식 팔아 58억대를 가로챈 일당 74명이 검거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상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가치한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 624명에게 판매해 58억6000만원을 가로챈 범죄조직 총책 등 74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고액의 채무로 인해 이미 영업이 종료돼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는 A법인의 대표와 범행을 공모, A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대량 발행했다. 이후 A법인의 주식을 판매할 콜센터(전화상담원)를 조직하고, 텔레그램 등에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샀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A사의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니 지금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 홍보하며 주식을 판매했다. 또한 주식거래 플랫폼에서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방식(자전거래)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실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이처럼 정교한 사기 수법과 전문적으로 훈련된 전화 상담사들의 설득으로 인해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남양주북부 경찰은 지난해 4월 첩보를 입수한 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해당 수사팀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 받아 전국에 산재된 346건을 병합하여 피해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피의자들의 범죄 규모를 면밀히 확인했다.

수개월의 걸쳐 다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후 추적 수사 끝에 총책 등 7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34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90억 상당 비상장 주식 판매를 차단하는 등 신속히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투자리딩방이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비상장주식은 정보 확인이 어려워 투자 전 반드시 회사의 재무 상태와 상장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화상으로 추천받아 투자하는 방식은 사기에 매우 취약하니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