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이 발의한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반려견 양육 가구의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장이 발의한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규정 ▲활동 경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려견 순찰대는 2025년에는 박달1동, 비산3동, 인덕원동 3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 예정이며 향후 안양시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 의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보다 활성화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