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천 가축분뇨 살포행위 합동 지도점검

박도금 기자

이천시는 봄철 농번기철을 이용해 그동안 보관해 두었던 가축분뇨를 퇴비와 액비로 농경지등에 다량 살포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피해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축사 악취 및 대해 읍면동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가축분뇨의 투기내지는 유출행위 ▲미부숙 퇴비와 액비 농경지 무단살포행위 ▲가축분뇨를 축사주변이나, 하천변 등 노지에 야적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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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야적 및 과량 살포 퇴 액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에 의한 퇴비와 액비화 기준을 초과 할 경우 법령 준수 여부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하여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며 또한 위반사업장은 축산지원자금 지원 중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반입을 중지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봄철 농번기철을 이용하여 그동안 쌓아두었던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다량 살포 하여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한 민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축산 농가가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갖고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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