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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간접흡연 피해 예방 위한 ‘흡연실 설치 지원 사업’ 추진…최대 100만원 지원

영업장·기관 대상 흡연실 설치비 지원 공모
광명시청 직원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시청사가 임시 폐쇄됐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명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흡연실 설치비 지원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명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흡연실 설치비 지원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영업장 및 기관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1회에 한해 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설치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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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흡연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장 및 기관은 광명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건강위생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적 약속으로 이를 잘 실천하는 것이 시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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