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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파주시의원 “노인복지시설 신규 설치·복지향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이종훈 기자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가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가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운정신도시 ‘다누림 노인복지관’의 설치에 따라 파주시의 노인복지시설을 현행화하고 각 노인복지시설의 업무 등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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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노인복지시설 업무에 대해 상위법을 근거해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노인복지시설 교육 및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고 일부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이정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파주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노인복지행정이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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