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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상습·고질 체납자 가상자산·고가차량 압류

이건구 기자
구리시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골목형 상점가에서 구리사랑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시는 해당 기간 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월 31일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해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그 이후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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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 징수 기법의 일환인 가상자산 체납처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고가차량 표적추적에 따른 강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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