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우울증 커뮤니티서 미성년자 꾀어 성폭행 불법촬영한 20대 '징역 8년'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소통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소통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 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을 금지했으며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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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어린 피해자가 감내할 고통이 매우 클 것이고 앞으로 성장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의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에서 미성년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도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준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우울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담해주는 척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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