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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법인 자율성 높이고, 부담 줄여 ‘기업 친화도시’ 구축

오는 5~12월 98개 법인 대상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는 것이다. 법인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135개로 시기선택제 대상은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을 제외한 98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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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할 예정이다.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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