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상권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시는 19일 시청에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을 개최했다. 시는 ▲제1호 안성 명동거리 ▲제2호 죽산 등 총 2개 구역 1만1859㎡, 149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0㎡ 이내 25개 이상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안성 명동거리 및 죽산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경영 및 시설 현대화 등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과거에 비해 쇠퇴됐던 명동거리와 죽산시내가 활성화되길 기대되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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