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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저소득 주민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올해도 시행...2억 이하 주택거래 ‘최대 30만원’

송석원 기자
이천시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청은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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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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