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카페·제과점 설치 허용...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공포

이건구 기자
가평군은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해운대구청과 함께 ‘우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은 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청)
가평군이 전날(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과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 제정 내용을 반영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사진은 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청)

가평군이 전날(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과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 제정 내용을 반영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생산관리지역에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획관지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관리지역에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