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전날(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과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 제정 내용을 반영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생산관리지역에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획관지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관리지역에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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