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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20% 완화 조례 공포...산지 평균경사도 25도→30도 이하로 확대

이건구 기자
가평군은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해운대구청과 함께 ‘우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은 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청)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사진은 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청)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2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30도 이하로 확대하고 1㏊당 입목축적 기준을 군 평균의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산정부 높이 기준을 기존 50%에서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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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를 제정해 인구감소지역 해소를 위한 의지가 크다고 밝혔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산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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