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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제1차 체납 차량 과태료 납부 주간’ 운영…짝수달 총 6회에 걸쳐 추진

강상준 기자
양주시, ‘제1차 체납 차량 과태료 납부 주간’ 운영
양주시가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해 ‘제1차 체납 차량 과태료 납부 주간’을 운영한다.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가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해 ‘제1차 체납 차량 과태료 납부 주간’을 운영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체납 차량 과태료의 집중관리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정책은 올해 매 짝수달 총 6회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건전한 세외수입 납부 환경 조성을 위해 체납액의 자발적 납부를 장려하는 한편 고질적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체납 차량 과태료의 원활한 납부를 위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 직접 납부,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온라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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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바일앱 납부의 경우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간편 인증 절차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등을 편리하게 조회·납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체납 차량 과태료 중 체납액이 가장 큰 과태료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체납자 등 2975명에게 미납된 납부금을 상기시키고 신속한 납부촉구를 위한 1차 체납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며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책임 있는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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