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양주시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확정 ‘고시’…국토부 건의 사항 반영

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오는 18일까지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문화예술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가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에 반영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가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에 반영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정보관리시스템(TIMS) 데이터를 활용한 총량 산정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을 초과한 지역의 총량 자율 조정(10% 이내) ▲4차 총량에서 초과된 신규 면허 발급 사업 구역에 대한 5차 총량 유지 등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특히, 이번 개정 지침에는 당초 개정안에 삭제된 도농 복합도시 특례 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는 시가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집중 건의한 사항이다.

시는 이번 개정이 택시 부족 문제를 겪고있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정책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택시 수급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수현 시장은 “우리 시를 포함한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