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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경기도의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 추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날 백현종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촉진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 추가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예산·회계 및 인사·보수 등 업무기준에 관한 표준규정 마련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정보공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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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은 수해 및 재난에 취약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특히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회계, 예산 운영이 투명해지고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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