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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설명회’ 개최...오는 21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서

이종훈 기자
소상공인·주민 대상, 상권 활성화 정보 제공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1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1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설명회’를 개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자격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이다.

설명회에서는 2025년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완화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지정 조건과 절차, 그리고 상점가 지정 후 지원되는 혜택에 대한 안내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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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는 완화된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점가를 더욱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특례시 골목형상점가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도록 이번 설명회에 많은 주민들과 소상공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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