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4년간 두 자녀 양육비 77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항소심도 징역형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혼한 뒤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혼한 뒤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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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처럼 징역 3월을 선고했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았지만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2년에는 감치 15일 명령을 받기도 했다.

1심 법원은 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한 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 등을 받고도 장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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