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기부천사 아내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 '징역 2년'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기부천사로 불리는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기부천사로 불리는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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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살해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행당한 B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멈주치 않고 B씨를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해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년 넘게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켤레의 양말을 기부해 '양말 기부 천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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