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 선로에 무단침입해 열차운행을 방해하고,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미얀마 국적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얀마인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피고인은 국내에 있는 동안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밤 서울 용산역 선로에 침입해 경부선 선로 8개를 횡단하고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행위로 인해 KTX, 무궁화호 등 열차 6대 운행을 11∼19분씩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