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윤해동 안양시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체계적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조례 본회의 통과

허찬회 기자
지난 12일 안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윤해동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지난 12일 안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윤해동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및 확산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윤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안양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과 관련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사업 및 관련 기업 지원,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기술 및 신제품 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 컨설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반설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은 교통혁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안양시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