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안성시 ‘민·형사부터 보이스피싱까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운영...시민 법적 권익 보호 앞장

김종대 기자
사전 예약제로 운영
안성시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자료에서 안성시가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반성의 마음으로 2021년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시민들의 법적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시민들의 법적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은 민·형사, 채권·채무 문제는 물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및 보이스피싱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법률 고민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21회의 상담을 통해 118명의 시민이 법적 고민을 해결했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실로 전화하거나 경기 공유서비스를 통해 예약 후 상담 이용이 가능하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 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에게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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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법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며 변호사 선임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서비스로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법적 지원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성지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홈닥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손쉽게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복잡한 법률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은 “시민들이 법적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시민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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