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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도의원,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제정

팔당상수원 보호 명목으로 이중삼중의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제31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김승남의원(바른정당, 양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가 지방도 건설을 포함한 각종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때 상수원관리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하며 경기도 내에서는 양평,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8개 시·군 지역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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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은 “환경법이나 토지관련 법률에서 정한 각종 규제 때문에 상수원관리지역에서는 공장 하나 제대로 짓기 어려워 지역발전이 매우 정체되어 있다.”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로 사업이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있어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례에는 경기도지사가 상수원관리지역의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둘러싼 시·군 간 갈등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조례의 최종 가결은 오는 3월 23일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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