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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어린이·보육 교직원 안전 보상 체계 구축

이건구 기자
백경현 시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최선”
구리시가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2024년에 이어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전 상품으로 보장해 적용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2024년에 이어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전 상품으로 보장해 적용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해 왔으며 작년 3월부터는 전체 상품 보장으로 확대했다.

올해도 전년과 동일하게 전체 상품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어린이집 111개소, 보육교직원 1102명, 아동 3404명이며 예산은 6400만원 전액 시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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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장 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놀이시설 배상, 가스 사고 배상, 화재·풍수해 지원과 더불어 보육 동반자 책임 담보, 보육 교직원 상해, 진단비·위로금 지원 등이며 보육 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특약까지 지원한다.

백경현 시장은 “어린이들과 보육 교직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해,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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