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억원대 금괴 85kg을 일본으로 반송한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북부경찰청은 관세법상 밀수출입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운반책 등 나머지 38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5차예에 걸쳐 74억원대 금괴 78개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면세로 금시세가 10% 저렴한 홍콩에서 금을 구입한 뒤 찰흙형태로 가공해 한국 내 공항의 환승구역으로 가져왔다. 이후 일본으로 출국하는 배달책에게 가공된 금괴를 전달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행각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통관절차 없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반송 행위로밀수출입죄에 해당한다.
금괴를 운반 및 배달한 가담자들은 A씨로부터 10만엔 가량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가족과 고교 동창들에게 '일본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고 여행 경비도 대주겠다'면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본으로 반송된 금을 홍콩으로 재수출 하는 과정에서 소비세 약 10% 환급받는 방식으로 7억대 범죄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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